📜 【 판 결 문 】
본 재판관은 제출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 주문:
피고는 유죄로 인정됩니다.
📋 판결 이유:
1.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개인 소유의 과자를 섭취하였으며, 이는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로 간주됩니다.
2. 변명으로 제기된 '배가 고팠다'는 사정은 원고의 권리를 침해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친구간의 관계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예의와 상식은 지켜져야 합니다.
3. 원고가 그 과자를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두었다고 주장한 점은 신뢰할 수 있는 이유로, 피고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였어야 했습니다.
💡 권고사항:
- 향후에는 친구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행동할 것을 권고합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의 과자를 공유할 때 사전 확인을 하도록 권장합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차후 특별한 날을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보상: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고급 디저트 세트를 준비하여 선물해야 합니다.
🔨 이상 판결을 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