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판 결 문 】
본 재판관은 제출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 주문:
피고는 쌍방과실로 인정됩니다.
📋 판결 이유:
1. 윗집의 아이가 뛰어다니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지만, 밤 11시 이후의 소음은 이웃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원고가 경비실을 통해 소음 문제를 전달한 점은 긍정적이나, 직접 찾아갔을 때의 대화 방식이 다소 감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3. 양측 모두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으며, 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권고사항:
- 윗집은 소음 문제를 조금 더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 원고는 직접 대화 시 감정을 다스리고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한 대화 시간을 마련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 보상:
양측은 서로 아메리카노 한잔을 사주며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통의 시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 이상 판결을 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