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판 결 문 】
본 재판관은 제출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 주문:
피고는 쌍방과실로 인정됩니다.
📋 판결 이유:
1. 원고인 여자친구는 1시간 동안 카톡의 부재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며 화를 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상호 간의 소통과 이해의 부족을 나타낸다.
2. 피고는 1시간 동안 카톡을 확인하지 못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으며, 이는 원고에게 불필요한 걱정을 초래하였다. 소통의 중요성을 간과한 결과라 할 수 있다.
3. 양측 모두 상대방의 감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으며, 이러한 태도는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쌍방의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다.
💡 권고사항:
- 서로의 소통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대화를 통해 이해를 증진할 것.
- 카톡이 아닌 다른 방법(전화, 영상통화 등)으로도 소통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 감정이 격해지기 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도록 노력할 것.
🎁 보상:
서로에게 30분간의 '카톡 셀프 타임'을 주어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하되, 그 이후에는 꼭 서로의 기분을 확인하는 시간을 마련할 것.
🔨 이상 판결을 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