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판 결 문 】
본 재판관은 제출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 주문:
피고는 쌍방과실로 인정됩니다.
📋 판결 이유:
1. 친구A와 친구B는 대화의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혼란을 주었습니다.
2. 피고는 대화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과민 반응을 보여, 대화의 흐름을 방해했습니다.
3. 친구들이 읽씹한 것은 서로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입니다.
💡 권고사항:
- 대화 중 오해가 발생했을 때는 서로의 입장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읽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시점에 대화를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앞으로는 단톡방에서의 대화에 대해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상 판결을 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