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재판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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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내용
탕수육은 부먹이야 찍먹이야
쌍방과실
📜 【 판 결 문 】 본 재판관은 제출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 주문: 피고는 쌍방과실로 인정됩니다. 📋 판결 이유: 1. 부먹과 찍먹, 두 가지 방식 모두 탕수육을 즐기는 합리적인 방법이므로, 둘 다 저마다의 매력이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2. 원고가 부먹을 주장하면서 찍먹을 비하한 점은 지나친 의견이었고, 피고도 찍먹 고수를 자처하며 부먹을 폄하한 점이 있었습니다. 3. 결국,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 조금씩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권고사항: -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고 다음에 탕수육을 먹을 때는 각자 좋아하는 방식을 시도해보세요. - 혹시 궁금하다면, 함께 먹으면서 서로의 방식을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 다음에는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겠네요. 그런 게 중요하니까. 🎁 보상: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기 위해, 탕수육 1인분을 부먹과 찍먹으로 나누어 먹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 이상 판결을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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