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판 결 문 】
본 재판관은 제출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 주문:
피고는 쌍방과실로 인정됩니다.
📋 판결 이유:
1. 원고가 넘어졌을 때의 상황에 대한 주의가 부족하였으며, 이는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피고는 원고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놀림으로써 원고의 감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대인관계에서의 배려 부족으로 판단됩니다.
3. 양측 모두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각자의 감정을 우선시한 점에서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권고사항:
- 원고는 남자친구와의 소통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 피고는 다음부터 원고의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유머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양측은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한 행동에 대해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 보상:
양측은 서로의 감정을 다독이는 의미에서, 좋아하는 디저트를 함께 사먹으며 화해의 시간을 가지는 것을 권장합니다.
🔨 이상 판결을 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