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내용
[카카오톡 그룹채팅]
A: 어제 저녁 총 15만원 나왔어
A: 5명이니까 인당 3만원씩~
B: ㅇㅋ 보냄
C: 나 보냈어
나: 잠깐, 나 어제 파스타 하나만 먹었는데
나: 혼자 9만원짜리 스테이크 시킨 사람도 3만원이야?
A: 그냥 편하게 N빵 하자
D: ㅇㅇ 원래 그렇게 하잖아
나: 난 1만 5천원짜리만 먹었는데...
A: 에이 다같이 먹은 건데 뭘
D: 맞아 그렇게 따지면 복잡해
제가 너무 쪼잔한 건가요?
📜 【 판 결 문 】
본 재판관은 제출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 주문:
피고는 쌍방과실로 인정됩니다.
📋 판결 이유:
1. A가 N빵을 제안한 것은 그룹의 화합을 위한 의도였으나, 개개인의 소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점이 문제입니다.
2. 나(원고)는 자신의 소비에 대한 불만을 명확하게 표현했으나, 대화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의 입장을 고수한 점이 있습니다.
3. D와 C는 다수의 의견을 따라 상황을 간단하게 처리하려 했으나, 이로 인해 원고의 불만이 발생한 점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 권고사항:
- 모든 참여자가 각자의 소비를 명확히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그룹 채팅에서 의견 수렴 시, 개인의 입장을 존중해야 합니다.
- 다음에는 소비 내역을 정리하여 서로 이해하기 쉽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보상:
A와 D는 원고에게 간단한 선물로 간식 한 봉지를 사주어 기분을 달래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판결을 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