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 판 결 문 】
본 재판관은 이전 판결에 대한 이의제기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재판결합니다.
⚖️ 주문:
피고는 쌍방과실로 인정됩니다.
📋 재판결 이유:
1. 친구의 변명인 '배가 너무 고팠고, 나눠줄 줄 알았다'는 사실, 친구가 허락 없이 과자를 먹은 잘못을 변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상황이 급박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배고픔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2. 그러나 원고도 친구가 배고프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쉽습니다. 과자를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두었다면, 그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했던 점도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결국, 쌍방 모두 상황을 좀 더 유연하게 대처했더라면 이런 갈등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친구에게는 예의가 부족했고, 원고에게는 소통의 기회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 권고사항:
- 과자를 공유할 가능성을 미리 생각해 보세요. '과자 공유 주간' 같은 이벤트를 만들어 모든 상황을 즐겁게 해결해 보세요.
- 친구와의 대화에서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배고픔과 과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 다음에는 과자를 먹기 전, 간단한 '과자 사용 계약서'를 작성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농담입니다!)
🔨 이상 재판결을 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