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판 결 문 】
본 재판관은 제출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 주문:
피고는 쌍방과실로 인정됩니다.
📋 판결 이유:
1. 원고는 지정된 주차 구역을 지키고자 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이를 경비실에 신고한 것은 적절한 행동입니다.
2. 피고는 주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지만, '잠깐'이라는 변명은 그 상황에서의 긴급성을 느끼게 하여 다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양측 모두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 점에서 서로의 소통 부족이 문제로 작용했습니다.
💡 권고사항:
- 원고는 지나치게 예민해질 필요는 없지만, 차분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 피고는 주차할 때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대화하는 방법을 배워보는 것이 좋습니다.
🎁 보상:
서로 간단한 음료수 한 잔을 사주며 화해의 손길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판결을 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