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판 결 문 】
본 재판관은 제출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 주문:
피고는 유죄로 인정됩니다.
📋 판결 이유:
1. 친구는 사전 동의 없이 타인의 소유물을 소비한 행위로, 기본적인 예의와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2. '나눠줄 줄 알았다'는 변명은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것에 대한 유효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3.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둔 과자를 훔쳐먹는 것은 그 날의 기쁨을 뺏는 중범죄입니다! (물론 기쁨이 과자와 함께 오는 경우)
💡 권고사항:
-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부터는 과자를 먹기 전에 반드시 허락을 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 '과자 나눔의 날'을 정해 서로의 과자를 나눠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상 판결을 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