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판 결 문 】
본 재판관은 제출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 주문:
피고는 쌍방과실로 인정됩니다.
📋 판결 이유:
1. 피고가 피곤하다고 말하지 않고 자는 것은 상대방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2. 원고는 명확한 의사소통이 부족하여 불만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3. 양측 모두 상대방의 감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 권고사항:
- 피고는 다음부터는 피곤할 때 미리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원고는 피곤한 사람을 존중하며 기다려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서로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대화를 늘려야 합니다.
🎁 보상:
서로에게 간단한 간식이나 음료를 사주어 화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세요.
🔨 이상 판결을 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