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판 결 문 】
본 재판관은 제출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 주문:
피고는 쌍방과실로 인정됩니다.
📋 판결 이유:
1. 원고와 피고 모두 싸움의 원인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이 있으며, 이는 감정적 대립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싸움의 과정에서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발언이 있었던 점은 분명히 두 사람 모두에게 문제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3. 따라서, 본 사건은 특정한 한쪽의 잘못으로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쌍방과실로 결정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 권고사항:
- 서로의 감정을 다독이기 위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 싸움의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는 노력을 하십시오.
- 정기적으로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우정을 돈독히 하십시오.
🎁 보상:
서로가 좋아하는 음료수를 한 잔씩 대접하는 것으로 서로의 사과와 화해의 의지를 표현할 것을 권장합니다.
🔨 이상 판결을 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