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재판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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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내용
상황 설명: - 윗집에서 밤 11시 이후에도 쿵쿵 소리가 자주 남 - 처음엔 참았는데 3개월째 계속됨 - 경비실 통해 메모 전달했더니 "애가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 - 직접 찾아가서 말씀드렸더니 "신경 안 쓰면 되지 않냐"고 함 - 층간소음 측정 앱으로 재봤더니 60dB 이상 윗집 주장: "아이가 뛰어다니는 건 자연스러운 거다. 너무 예민하다." 내 주장: "밤 11시 이후는 조용히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누가 맞는 건가요?
쌍방과실
📜 【 판 결 문 】 본 재판관은 제출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 주문: 피고는 쌍방과실로 인정됩니다. 📋 판결 이유: 1. 윗집의 아이가 뛰어다니는 것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지만, 시간대에 따라 예의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2. 원고는 3개월간 이 상황을 참아왔고, 충분히 불만을 표현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3. 두 집 모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으며, 소음 문제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 권고사항: - 윗집은 소음 문제에 대해 더 배려하고, 밤 시간대에는 조용히 해주기를 권장합니다. - 원고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 양측 모두 차후 소음 문제에 대한 대화를 통해 갈등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기를 권장합니다. 🎁 보상: 서로 아메리카노 한잔씩 사주며 화해의 기회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 이상 판결을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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