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판 결 문 】
본 재판관은 제출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 주문:
피고는 쌍방과실로 인정됩니다.
📋 판결 이유:
1. 윗집의 아이가 뛰어다니는 것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지만, 시간대에 따라 예의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2. 원고는 3개월간 이 상황을 참아왔고, 충분히 불만을 표현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3. 두 집 모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으며, 소음 문제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 권고사항:
- 윗집은 소음 문제에 대해 더 배려하고, 밤 시간대에는 조용히 해주기를 권장합니다.
- 원고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 양측 모두 차후 소음 문제에 대한 대화를 통해 갈등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기를 권장합니다.
🎁 보상:
서로 아메리카노 한잔씩 사주며 화해의 기회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 이상 판결을 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