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재판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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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내용
탕수육은 부먹이야 찍먹이야
쌍방과실
📜 【 판 결 문 】 본 재판관은 제출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 주문: 피고는 쌍방과실로 인정됩니다. 📋 판결 이유: 1. 본 사건은 탕수육의 소스 첨가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로 발생하였으며, 각자의 취향이 상충된 결과로 판단됩니다. 2. 원고는 ‘부먹’의 우수성을 주장하였으나, 피고 또한 ‘찍먹’의 매력을 피력한 점에서 양측의 주장은 모두 일리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3. 따라서, 본 재판관은 쌍방 모두가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은 점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권고사항: -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함께 탕수육을 나누어 먹는 시간을 가지기를 권장합니다. - 차후 논쟁 시, 각자의 취향을 고려한 ‘부먹과 찍먹 탕수육 세트’를 시도해 볼 것을 권장합니다. - 의견 차이에 대해 가벼운 농담으로 넘어가는 유머 감각을 기르기를 권고합니다. 🎁 보상: 양측은 서로에게 탕수육 한 접시와 소스 한 병을 선물하기로 하여, 각자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즐길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이상 판결을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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