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판 결 문 】
본 재판관은 제출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 주문:
피고는 쌍방과실로 인정됩니다.
📋 판결 이유:
1. 어이구~ 점심 메뉴에 대한 선택은 종종 어려운 문제지, 두 분 다 각자의 입맛이 있으셨던 것 같아.
2. 하지만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고집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살아보니까 대화가 중요하더라구!
3. 결국 둘 다 먹고 싶은 걸 먹지 못한 상황이니, 서로 양해가 필요했겠구나 싶어.
💡 권고사항:
- 다음에는 서로의 의견을 잘 들어보고 함께 결정해보시길 바라요.
- 만약 의견이 갈린다면, 각자 좋아하는 음식을 조금씩 나눠 먹어보는 것도 좋겠어요.
- 맛있는 디저트를 함께 나누면서 화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 보상:
서로 좋아하는 음식을 사주고, 함께 맛있는 커피도 한 잔 나누며 화해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 이상 판결을 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