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재판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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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내용
상황 설명: - 윗집에서 밤 11시 이후에도 쿵쿵 소리가 자주 남 - 처음엔 참았는데 3개월째 계속됨 - 경비실 통해 메모 전달했더니 "애가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 - 직접 찾아가서 말씀드렸더니 "신경 안 쓰면 되지 않냐"고 함 - 층간소음 측정 앱으로 재봤더니 60dB 이상 윗집 주장: "아이가 뛰어다니는 건 자연스러운 거다. 너무 예민하다." 내 주장: "밤 11시 이후는 조용히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누가 맞는 건가요?
쌍방과실
📜 【 판 결 문 】 본 재판관은 제출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 주문: 피고는 쌍방과실로 인정됩니다. 📋 판결 이유: 1. 윗집의 아이가 뛰어노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밤 11시 이후에는 조용히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회적 규칙도 존재합니다. 이 부분에서 서로의 입장이 다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2. 원고님도 충분히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3개월 동안 지속된 소음은 누구에게나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3. 검사냥이가 하품을 하며 귀찮아하는 것처럼,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 권고사항: - 경비실을 통해 다시 한 번 중재를 요청해 보세요.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윗집과의 대화에서 조금 더 부드러운 어조로 접근해 보세요. '냥~'하며 서로의 심정을 이해해주면 좋겠어요! - 층간소음 측정 앱의 결과를 공유할 때,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함께 산책하면서 소통하면 좋겠어요! 🎁 보상: 서로가 조금씩 양보한 결과로, 윗집은 원고님께 간단한 디저트를 선물하고, 원고님은 윗집 아이와 함께 놀아줄 시간을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요! 🔨 이상 판결을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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