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내용
[인스타그램 DM]
나: 저기요, 제 사진 왜 허락도 없이 올리신 거예요?
상대방: 어 그거? 잘 나와서 올렸지 ㅋㅋ
나: 저 동의한 적 없는데요
상대방: 같이 찍은 사진인데 뭐 어때
나: 제 얼굴이 나온 사진은 저한테 허락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 너무 예민한 거 아냐?
상대방: 그냥 좋은 추억 공유한 건데
나: 내려주세요
상대방: 알겠어 알겠어 (안 내림)
--- 일주일 후에도 여전히 게시 중 ---
제가 예민한 건가요?
📜 【 판 결 문 】
본 재판관은 제출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 주문:
피고는 유죄로 인정됩니다.
📋 판결 이유:
1. 상대방은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였습니다.
2. 비록 함께 찍은 사진이지만, 개인의 동의 없이 게시하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와 신뢰를 저버린 행동입니다.
3. 상대방의 '좋은 추억 공유'라는 주장은 동의 없는 게시의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으며, 요청을 무시한 점이 심각합니다.
💡 권고사항:
- 즉시 해당 사진을 삭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앞으로는 타인의 동의를 반드시 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 이상 판결을 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