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판 결 문 】
본 재판관은 제출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 주문:
피고는 유죄로 인정됩니다.
📋 판결 이유:
1.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개인 소유물을 함부로 소비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사적 소유권을 침해한 행위로 평가됩니다.
2. 변명으로 제시된 '배가 고팠다'는 사유는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타인의 사유재산을 존중해야 하는 원칙이 무시되었습니다.
3. 원고가 해당 과자를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두었음을 명확히 밝혔고, 이는 피고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더욱 부적절합니다.
💡 권고사항:
- 피고는 원고에게 사과의 편지를 작성하여 전하도록 하십시오.
- 피고는 원고를 위해 과자를 한 봉지 구매하여 보상할 것을 권고합니다.
-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적인 소유물에 대한 존중을 다짐하는 공적 발언을 하도록 하십시오.
🎁 보상: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두었던 과자와 함께, 다음번 모임에서 원고가 원하는 음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 이상 판결을 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