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판 결 문 】
본 재판관은 제출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 주문:
피고는 유죄로 인정됩니다.
📋 판결 이유:
1. 피고는 스스로의 게으름을 인정하였으며, 이는 업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나타냅니다.
2. 게으름은 개인의 의지와 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사회적 원칙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피고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3. 본 재판관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소홀함이 조직이나 타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 권고사항:
- 피고는 매일 최소 30분 이상 자기계발을 위한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 주말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미리 계획하여 생산적인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 매일 아침 일어나는 시간을 정해 스스로에게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부여해야 합니다.
🎁 보상:
피고는 원고에게 자기계발을 위한 책 한 권을 선물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 이상 판결을 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