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재판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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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내용
여자친구가 바람을 핀 것 같아서 휴대폰을 몰래 봤는데 증거는 없었어 (심증만) 이미 바람을 피다 걸린 전적이 있는데 이 경우 과실은 몇대 몇일까?
쌍방과실
📜 【 판 결 문 】 본 재판관은 제출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 주문: 피고는 쌍방과실로 인정됩니다. 📋 판결 이유: 1. 원고는 여자친구의 휴대폰을 몰래 본 것은 사생활 침해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2. 이미 바람을 피운 전적이 있다는 점은 원고의 의심을 부추겼지만, 이는 과거의 일이므로 현재의 행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증거가 없었던 만큼, 원고의 심증만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믿음과 대화가 필요합니다. 💡 권고사항: - 여자친구와 솔직한 대화를 통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 서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휴대폰을 몰래 보는 대신, 직접적인 소통을 시도해야 합니다. 🎁 보상: 서로 아메리카노 한잔씩 사주며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 이상 판결을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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