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판 결 문 】
본 재판관은 제출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 주문:
피고는 쌍방과실로 인정됩니다.
📋 판결 이유:
1. 대머리라고 언급한 것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발언으로, 기본적인 예의가 부족했다고 판단됩니다.
2. 대머리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외모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이는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상처를 무시한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반면, 대머리 당사자 역시 이러한 표현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한 점은 상호 이해의 부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권고사항:
-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언급할 때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 유머는 주의 깊게 사용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 이상 판결을 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