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판 결 문 】
본 재판관은 제출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 주문:
피고는 쌍방과실로 인정됩니다.
📋 판결 이유:
1. 대머리라는 표현은 특정한 신체적 특징을 지칭하며,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그러나 댜머리도 이 표현을 사용함에 있어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3. 양측 모두 소통의 부족으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 권고사항:
-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는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 유머는 신중하게 사용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살펴야 합니다.
- 앞으로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며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상 판결을 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