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판 결 문 】
본 재판관은 제출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 주문:
피고는 쌍방과실로 인정됩니다.
📋 판결 이유:
1. 매운라면을 끓일 때 문을 닫은 원고는, 매운 향기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피고가 문을 열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점에서 아쉬움이 있네요. 🐾
2. 피고가 라면의 매운 향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이해하지만, 원고의 요리 방식에 대해 좀 더 부드럽게 이야기했어야 했어요. 냥냥~
3. 결국 쌍방 모두가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며 소통이 부족했던 점이 싸움으로 이어졌다고 판단됩니다. 깡총깡총!
💡 권고사항:
-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며 다음번 라면 끓이는 방법에 대해 미리 상의하기!
- 매운 음식을 먹기 전 서로의 취향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기!
- 라면을 끓일 때는 창문을 열고 통풍을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걸 기억하기!
🎁 보상:
서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원고는 피고에게 맛있는 빙수 한 그릇을 대접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아메리카노를 선물하는 것으로 서로의 마음을 풀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 이상 판결을 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