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 판 결 문 】
본 재판관은 이전 판결에 대한 이의제기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재판결합니다.
⚖️ 주문:
피고는 유죄로 인정됩니다.
📋 재판결 이유:
1. 이의제기에서 제기된 "성희롱"이라는 표현은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대머리라는 표현이 성적인 맥락에서 사용되었다면, 이는 명백한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이전 판결에서는 쌍방과실로 판단했지만, 성희롱이라는 요소가 추가됨에 따라 피고의 발언이 단순한 외모 비하를 넘어 상대방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동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3. 대머리 당사자가 자극받는 이유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발언이 성적인 맥락을 띠고 있다면, 이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심각한 고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 권고사항:
- 상대방의 외모와 관련된 발언은 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며, 성적인 맥락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유머를 사용할 때는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내용은 피해야 합니다.
- 성적인 농담이나 발언은 명확하게 비즈니스 및 개인적 관계에서 금지되어야 하며, 상대방의 경계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 이상 재판결을 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