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판 결 문 】
본 재판관은 제출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 주문:
피고는 쌍방과실로 인정됩니다.
📋 판결 이유:
1. 원고와 피고는 각기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분쟁은 주관적 견해에 기인하고 있다.
2. '부먹'과 '찍먹' 각각의 주장에는 일리가 있으나, 이를 둘러싼 갈등은 단순히 개인의 취향 문제로 볼 수 있다.
3. 본 사건은 법리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닌, 음식에 대한 개인적 선호로 인한 쟁점이므로, 양측 모두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
💡 권고사항:
-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시간을 가지며, 타인의 취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 다음에 함께 식사할 때는 두 가지 방식 모두 시도해보고, 서로의 맛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라.
- 향후 분쟁을 피하기 위해, 음식에 대한 논쟁은 가벼운 농담으로 풀어나가도록 하라.
🎁 보상:
양측은 서로를 위해 맛있는 탕수육을 한 그릇씩 대접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탕수육을 시식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 이상 판결을 선고합니다.